행정해석
자체검사원 자격중 "해당 기계·설비의 취급업무에 종사한...
- 번호
- 산안 68320-527
- 일자
- 2002-01-09
○ 자체검사원 자격중 "안전관리자로서 해당 기계·설비의 취급 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에서 인정되는 업무의 범위는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원의 자격중 해당 기계·설비의 취급업무에 종사한 자라 함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거나 사업장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검사 업무에 실제로 종사하였거나 또는 이에 부수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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