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공장건물 임대사업주와 임대받은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자 공동채용...

번호
산안 68320-627
일자
2002-01-08

○ B회사가 A회사의 공장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B회사(근로자수 530명)는 안전·보건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는지? 아니면 A, B회사 겸직(공동선임)이 가능한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16조에 의거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3 및 별표5에서 사업의 종류, 규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등을 달리하여 정하고 있음.

- 다만,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97.6) 제36조에 따라 동일한 산업단지 등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 3개소 이하의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자를 공동 채용할 수 있으나 이들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는 300인 이내이어야 됨.

○ 따라서 근로자수가 530명인 B회사는 시행령 별표3 및 별표5의 기준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당해 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각각 선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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