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및 재해예방 책임한계...

번호
산안 68320-667
일자
2002-01-08

1. A업체에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하고 동일한 사업장에서 B, C, D, E업체가 도급사업을 행할 때 수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2. 수급업체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있어 도급인(모기업)의 책임한계는

1. 질의 1 관련

○ 각각의 수급업체의 상시근로자가 50인이상일 때는 별개의 사업장 단위로 보아 도급업체는 별도로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제1항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사업으로 수급업체의 상시근로자가 50인미만일 때는 도급업체의 사업주가 수급업체의 상시근로자를 합한 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요건을 갖추어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수급인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면제됨(※보건관리자는 해당되지 아니함)

○ 또한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36조에 따라 동일한 산업단지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 3개소 이하의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자를 공동채용할 수 있으나 이들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는 300인 이내이어야 함.

2.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는 도급인인 사업주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위험예방조치 의무를 갖도록 규정되어 있어

- 수급업체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라 할지라도 도급인인 사업주가 동법상 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면 도급인도 책임이 있다할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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