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교류아아크용접기 자동전격방지기 설치여부...
- 번호
- 산안 68320-791
- 일자
- 2002-01-09
○ 교류아아크 용접기 무부하시 전압이 손으로 만질 수 있을 정도였을 때 전격방지기를 설치해야 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1항,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제4호에 의거 교류아아크 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는 목적은
- 용접기의 무부하시 출력측 전압을 항상 25볼트이하로 유지시켜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는데 있으므로
○ 교류아아크 용접기의 무부하시 출력측 전압이 항상 25볼트 이하로 유지되어 감전의 위험이 근원적으로 방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전격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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