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수출용 비상 브레이크(로울러기 급정지장치)의 성능검정 적용 여부...
- 번호
- 산안 68320-991
- 일자
- 2002-01-09
○ 비상 브레이크를 해외로 수출할 때도 검정을 받아야 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3항에 의한 성능검정은 국내 유통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는 방호장치에 적용되며, 해외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