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외국인 근로자가 미국산 보안경을 국내검정없이 착용가능한지...
- 번호
- 산안 68320-994
- 일자
- 2002-01-09
○ 아래의 보안경을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로 가져와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보안경 종류:일반보안경(무색)
· 제조업체:WILLSON(ANSI:Z87.1), CREWS(ANSI:Z87. 1/94. 3)
- 국내검정을 받지 않고도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ANSI 87. 1/94. 3의 표기의 의미는 무엇인지
- 국내 검정을 받아야 한다면 어느 기관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가. 외국의 검정기관에서 검정을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내에 수입된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성능검정을 받아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국내에 판매, 대여 또는 진열 등이 가능함.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제1항 단서 및 보호구성능검정규정(노동부고시 제2000-15호) 제12조에 의거 외국 공인기관의 검정방법 및 기준 등이 동 규정에서 정한 것과 동등이상 일때는 시험성적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검정기관에 제출하면 해당 검정항목을 면제받을 수 있음.
나. ANSI 87. 1/94. 3이라는 표기의 의미는 미국 국가표준규격의 번호를 나타내는 것임.
다. 수입한 제품에 대한 국내검정은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연구원 안전검인증센타에서 실시하며, 연락처는 032-5100-874임.
○ 구체적인 검정절차는 아래와 같음.
- 신청서 양식: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참조
- 첨부서류(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63조 참조)
· 보호구의 재질·치수 및 중량 등을 명시한 정밀구조도
· 품질경영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검정 또는 외국의 국·공립기관의 검정에 합격한 제품의 경우 그 근거서류
- 검정물품 제출 수량:보안경 6개
○ 검정소요기간: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 비용:검정수수료 24,700원∼102,300원(보호구 종류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검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람)
○ 검정결과통보: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별지 제12호 서식의 보호구 검정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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