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석면조사 의무주체
- 번호
- 산업보건과-3512
- 일자
- 2011-10-24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의무의 주체는
○ 석면조사라 함은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 전 석면함유 여부를 확인하여 석면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 목적으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자로 하여금 석면함유 여부 등을 조사토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 등을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자”는 해당 건축물의 철거·해체 권한과 의도가 있어야 하는 바, 건축물의 소유주, 임차인, 사업시행자, 재개발 조합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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