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석면함유 제품을 해체 후 재부착 시키는 경우 등록된 업체를 통해...
- 번호
- 산업보건과-3512..
- 일자
- 2011-10-24
○ 작업면적의 합이 50㎡이상이나 작업이 전기공사, 배관공사, 경비시스템 설치, 에어컨 설치 등을 위해 석면함유 제품을 해체 후 재부착시키는 경우 등록된 업체를 통해서 해야 하는지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제4호에 따른 “해체·제거”라 함은 석면함유 건축물 또는 설비의 파쇄,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을 말하는 바, 전기공사 등을 위한 석면함유제품의 해체작업 시 석면분진이 비산될 우려가 있고 해당 작업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라면 등록된 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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