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건강진단 2회 연속 미실시의 의미(해석)...

번호
산업보건환경과-1442
일자
2006-11-05

○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별표 2 중 건강진단 미실시의 조치기준으로 ‘최근 2회 이상 연속하여 건강진단을 미실시한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때 2회 연속이라는 의미가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지 또는 해당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 상기 규정에서 ‘2회 연속 미실시’의 의미는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건강진단의 종류별로 2회 연속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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