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분진작업과 상시 분진작업의 차이...

번호
산업보건환경과-2150
일자
2013-12-02

○ “분진작업” 및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상시 분진작업”은 어떤 것인지

○ 분진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분진작업의 종류)에서 정하는 작업을 말하며 상시분진 작업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직접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의 “작업시간이 월 24시간 미만의 임시분진작업”에 대한 규정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임시분진작업이 아닌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분진작업을 의미하는 것임

※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6조 제2항 및 [별표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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