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해...

번호
산업보건환경과-4546
일자
2006-06-06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에서 정한 사업주의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 실시는 동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아니므로 반드시 동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할 필요는 없으나, 당해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규정 또는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에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동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였다면 이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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