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시 근로자대표 등의 참여 방법...

번호
산업보건환경과-4727
일자
2006-06-06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함) 제143조제3항에 의한 유해요인조사를 함에 있어 근로자대표 또는 당해 작업 근로자의 참여는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 보건규칙 제14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수립·시행 명령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할 수 있는지

○ 사업주가 보건규칙 제143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유해요인조사(*)에 작업별로 근로자를 참여(보건규칙 제143조제3항)시키도록 하는 것은 특정 작업에 내포되어 있는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요인은 그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으로 유해요인조사가 종료된 후에는 조사의 정확성 및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결과와 조사방법 등을 당해 근로자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있음(보건규칙 제147조제2항)

- 다만, 유해요인조사 대상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가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근로자대표(**)를 대신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는 것임(보건규칙 제143조제3항)

(*)유해요인조사 : 근골격계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그 위험요인을 이미 가지고 있는 근골격계부담작업 등의 작업환경 개선점을 찾아내고 그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주가 실시하는 조사

(**) 근로자대표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제1호)

○ 따라서, 사업주가 특정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규칙 제1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참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1. 당해 작업 종사근로자와의 면담 및 증상설문조사를 포함한 조사를 실시한 경우(보건규칙 제144조)

2. 합리적인 사유로 당해 작업 종사근로자와의 면담 및 증상설문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으나 근로자대표가 대신 유해요인조사에 입회한 경우

3. 사업주가 참여를 요청했음에도 당해 작업 종사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가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나 참여에 응하지 않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 후 중재를 받아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경우(근골격계질환예방 업무편람 19쪽)

○ 보건규칙 제14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간의 이견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수립·시행 명령의 주체를 노동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동 규정의 신설에 따라 작성·시달된 「개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시행지침」에서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간 이견 지속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당해 사업장에 대한 예방관리프로그램 작성·시행의 필요성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하고 필요시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 동 행정명령이 개별 사업장을 대상으로 행사되는 만큼 동 규정에 의한 실질적인 명령권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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