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사무직 근로자의 근골격계부담작업 범위 포함 여부...

번호
산업보건환경과-796
일자
2006-06-06

○ 임의로 자료입력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설계 및 사무직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근로자가 임의로 자료입력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노동부장관 고시) 제1호에 의한 “집중적”으로 수행되는 작업으로 보지 아니하나,

- “임의로 자료입력 시간의 조절” 여부는 직종별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별 근로자의 작업상황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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