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국소배기장치 제어풍속 기준 적용범위...
- 번호
- 산업보건환경팀-1062
- 일자
- 2007-03-16
○ 관리대상유해물질이나 허가 및 금지대상물질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을 0.5m/s(가스), 1.0m/s(입자)로 유지해야 하는지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관리대상유해물질, 제조 등 허가·금지대상유해물질에 대하여만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에 관한 기준을 물질상태별(가스상, 입자상)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동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다만 분진에 대해서는 후드의 형태 등에 따른 별도의 기준을 규정(동 규칙 제219조)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수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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