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시행명령에 따른 유해요인조사 실시 ...

번호
산업보건환경팀-928
일자
2006-06-06

1. “근골격계질환예방관리프로그램 시행을 명령받은 사업장이 유해요인조사의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재조사를 하여야 하는지” 및 “만약, 재조사를 해야 한다면 관련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2. “유해요인조사를 다시 실시한 경우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차기 유해요인조사의 시점은 언제인지”

1.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함)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요인조사가 적법하게 실시된 후 재실시의 주기가 도래되지 않았거나 수시유해요인조사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동 규칙 제148조의 규정에 의한 근골격계질환예방관리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도 유해요인조사를 다시 실시할 필요가 없으나,

- 귀하의 사업장은 보건규칙 제14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간의 이견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서 노동부장관(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령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유해요인조사 재실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판단은 명령을 한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보건규칙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는 해당 근골격계부담작업 각각에 대하여 이전 유해요인조사를 완료한 날(이와는 별도로 수시유해요인조사를 한 경우에는 수시유해요인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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