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번호
산업안전팀-1240
일자
2006-11-27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한 경우, 정산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재경부회계예규)상 경비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함

○ 다만,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토록 하고 있으나 이는 단지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는 공사의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이 통상적으로 총공사금액의 70% 정도에 해당하는데 따른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에 있어서도 위 1.과 같이 동일한 방법(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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