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 번호
- 산업안전팀-1649
- 일자
- 2006-07-02
1. 산업안전보건법 영 별표 3의 1-20호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근로자수 500명 이상이라면 안전관리자를 2명 선임하게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
가. 2명을 선임하는 방법으로 자체채용 1인과 대행기관 대행으로 1명 선임 갈음 가능 여부
나. 또는 대행기관에서 2인 1조를 1팀으로 하여 2팀이 대행 가능 한지와 가능하다면 이것으로 안전관리자2인을 선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다. “가”에서 1명은 대행으로 가능하다면 대행계약 인원은 500명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1/2인 250명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갑과 을의 별칙에 의한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라. 규칙별표 5의 대행인력기준에 1인당 대행사업장수는 30개소 이하, 근로자수 2,000명 이하로 되어 있는 데 “다”문의 사항에서 대행계약인원을 산정할 때 예를 들어 A씨가 담당하는 대행사업장의 근로자수가 1,700명인 경우 250명으로 대행인원계약을 한다면 2,000명 이하가 되지만 500명으로 계약하면 2,000명이 초과됨. 이런 경우 안전관리자 2명을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장에서 그중 1인을 대행으로 하는 경우 대행인원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한 만약에 250명 정도로 대행 인원 계약이 가능하다면 대행계약서상 1인당 대행사업장 근로자수 2,000명을 초과하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 사업장의 인원을 500명으로 간주하여 1인당 대행한계 초과로 보는 건 아닌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영 별표 3의 1-20호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이라면 안전관리자를 2명 선임하게 되어 있으나,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갈음되며
○ 이 경우 대행계약 인원은 500명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사업장을 담당하는 대행요원은 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합이 2,000명을 초과하지 않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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