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06.1.1 이후 채용시 건강진단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

번호
산업안전팀-1961
일자
2006-12-10

○ ’06.1.1 이후 채용시 건강진단을 사업장 자율적으로 실시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32호, 2005.12.5)」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다만, 채용시 건강진단은 근로자를 채용한 후에 해당 업무에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운영되어 왔으나 동 건강진단이 오히려 질병이 있는 자에 대하여 고용기회를 박탈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의 폐단이 있어 산업 안전보건법시행규칙(노동부령 제231호, 2005.10.7) 개정으로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되었음

○ 따라서 ’06.1.1. 이후 채용시 건강진단을 사업장 자율적으로 실시하더라도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 규정은 현재 진행중인 공사현장 뿐만아니라 앞으로 개설하는 모든 공사현장에 공히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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