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누전차단기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번호
산업안전팀-6220
일자
2011-11-21

○ 배선용차단기가 부착된 세륜기의 누전차단기 설치시 동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5-32호, 2005. 12. 5.)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배선용차단기가 부착된 세륜기의 전기판넬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경우 동 누전차단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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