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공공행정 사무보조를 담당하는 자와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산업...

번호
산재예방정책과-1022
일자
2020-10-26

[질의 1] 상시근로자수 판단에 있어 공공행정 사무보조를 담당하는 자(공공행정에 해당하는 경우)와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분리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제1절, 제2절, 제3장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질의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에 의거 관리감독자를 지정할 때 현업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업무담당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담당과 과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시 1]

○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되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법 제3조)

- 공공행정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제(법 제2장 제1절) 등 규정이 적용제외되나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보건관리체제 등 규정도 적용됨 (시행령 별표1)

○ 따라서 관련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업업무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제1절, 제2절, 제3장을 적용함이 타당함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회시 2]

○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함

○ 따라서 관리감독자가 누구인지는 해당 업무별로 판단해야 할 것인바

- 해당 업무의 지휘 ·감독체계는 사업장·업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명칭에 관계없이 업무분담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해당 업무와 소속 직원에 대한 직접 지휘·감독 권한을 갖는 직위에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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