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과 관련하여 적용단...

번호
산재예방정책과-1411
일자
2020-11-02

○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과 관련하여 적용단위인 사업장 판단기준은

○ 산업안전보건법은 그 적용단위가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하되,

-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사업장 단위로 적용범위를 판단함이 타당

○ 양천구청은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법인인 사업주로서 그 관할구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함

-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별개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양천구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참여 근로자는 사업주인 양천구청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양천구청의 업무지시와 노무관리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은 양천구청 관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적용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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