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구성 관련 직위를 기준으로 지정하면...
- 번호
- 산재예방정책과-1568
- 일자
- 2021-01-18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 구성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5호의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에서, 1)“부서의 장”의 의미가 직위를 의미하는지 2)직위를 기준으로 사용자위원을 지정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으로 구성함
- 이 경우 “부서의 장”이란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직위를 의미하는 것임
○ 해당 사업의 대표자는 직위를 기준으로 사용자위원을 지명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입법 취지로 보임
- 다만 해당 직위의 사람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위원 등이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필요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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