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원청의 사업장과 같은 장소가 아닌 하청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하청...
- 번호
- 산재예방정책과-1918
- 일자
- 2020-11-16
○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에서 원청의 사업장과 같은 장소가 아닌 하청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하청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가 원청의 재해율에 포함되는지
○ ’20년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는 개정되기 전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5588호)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원청의 근로자와 하청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발생한 하청근로자의 산업재해가 포함됨
○ 원청의 근로자가 작업하지 않는 하청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는 원청의 재해율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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