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산업재해 발생보고)의 적용 여부...

번호
산재예방정책과-231
일자
2013-05-13

○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근로자들이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산업재해에 해당된다면 공상처리를 하고 산재발생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보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따라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부상 등을 당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운동을 한 경우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산업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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