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에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포함되는지...

번호
산재예방정책과-2733
일자
2021-01-2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보고 등)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에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포함되는지

○ 산업재해 발생보고는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적용(법 제3조)되므로,

- 이에 소속된 공무원의 산업재해 발생은 보고대상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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