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직 근로자의 정의...

번호
산재예방정책과-2768
일자
2020-11-02

[질의 1] 산업안전보건법 별표 1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직 근로자의 정의

[질의 2]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금융·보험업 사업장이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규정 적용 여부

[회시 1]

○ “사무직 근로자”는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있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 따라서 사무실 등에서 주로 정신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무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그 외 현장에서 종사하는 업무 및 사무실에서 단순 반복업무를 하면서 업무중에 자유롭게 움직이기 곤란한 업무(교대하지 않는 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업무) 등을 하는 근로자는 “그 밖의 근로자(기타직)”로 볼 수 있음

[회시 2]

○ 금융 및 보험업 중 300명 이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주로 영업 등 판매업무를 하지 않는 본사)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는 적용이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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