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음식점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음식점 건물 전체를 개보수하...
- 번호
- 산재예방정책과-2938
- 일자
- 2020-11-09
○ 음식점업 사업주가 자신의 음식점 영업을 위하여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음식점 건물 전체를 개보수(공사)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 일반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 하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를 말함
- 따라서 음식점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일정 기간동안 음식점 건물 전체를 개보수하는 경우라면 음식점업을 계속 행하기 위한 사업의 일부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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