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지체없이”의 범위...
- 번호
- 산재예방정책과-2945
- 일자
- 2013-05-1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지체없이”에 해당하는 보고기한이 불명확하여 사업주가 중대재해를 알게 된 날부터 토.일요일이 지난 3일째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한 경우 “지체없이”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지체없이”는 “정당한 사유(재해 등으로 인한 통신수단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재해자 응급구호, 2차 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 최소한의 안전보건조치를 위하여 지체되는 경우 등)가 없는 한 즉시”로 해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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