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지방자치단체 법인이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양벌규정...

번호
산재예방정책과-3016
일자
2020-11-09

[질의 1] 지방자치단체 법인이 과태료 부과 및 양벌규정 적용에 따른 처벌대상이 되는지

[질의 2] 공공근로, 자활근로자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판단 지침’의 현업업무종사자로 볼 수 있는지

[질의 3] 지방자치단체 내에 다양한 업태의 현업 종사자들이 있는 경우, 사업장 단위 및 상시근로자 산정기준은

[질의 4]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업종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두어야 할 사업의 규모를 달리 정하고 있는 바, 자치단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다양한 업태의 현업업무종사자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출하였다면 업종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질의 5] 지자체 현업업무종사자들이 근골격계부담작업에 종사하여 왔음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까지 근골격계부담작업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위반시점은

[회시 1]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법인인 사업주이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2항에서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에 적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 사업주인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면 과태료 부과 및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이 됨

[회시 2]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호객체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 사업주와 종속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자임

- 공공근로 참여자와 자활근로 참여자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현업 업무종사 근로자로서 법적용 대상이 될 것이나, 근로자성이 부정된다면 법적용이 어려울 것임

○ 우리 부의 기존 질의회신에서 공공근로 참여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경우도 있지만*, 구체적 사안별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또는 자활근로 참여자의 근로자성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임

*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얻는 일당 등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다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에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므로 이러한 판단기준에 따라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임(노조 1254-341, 1995.5.10. 등)

[회시 3]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법인인 사업주로서 그 관할구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함

○ 법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판단에 있어서는 해당 조문이 적용되는 범위에서의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 현업업무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지자체 전체가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해당 지자체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공무직 등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로 판단하여야 함

[회시 4]

○ 공공행정에 해당하는 일반 행정사무 외의 다양한 현업업무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현업업무종사자의 업태와 유사한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회시 5]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보유여부는 작업량·작업속도·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 현재의 시점(고발장 접수를 통해 인지한 시점)에서 해당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것임

- 유해요인조사 제도의 시행시기(’04.6.30) 등 과거의 작업상황 및 조건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지 추정만으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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