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중대재해 발생보고 여부...

번호
산재예방정책과-3507
일자
2013-05-13

○ A 회사가 2006년 1월에 배관 철거 건설공사를 하였고, 동 공사기간 중 B근로자가 부상을 입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여 요양을 하였으며, 동 건설공사는 2006,2월에 완료되어 폐지되었음. B 근로자가 2009년에 퇴직을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 B 근로자가 요양 중 2010년 폐렴 등 합병증이 발병되어 사망한 경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의거 중대재해 보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보고의무 주체는 “사업주”인바, B 근로자가 사망한 시점에서는 B 근로자가 그 이전에 퇴직한 관계로 A 회사와 B 근로자는 고용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A 회사에 보고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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