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철도관제실 근무자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
- 번호
- 산재예방정책과-3911
- 일자
- 2020-11-02
○ 한국철도공사 안전본부에 소속된 철도관제실 근무자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시행규칙 제99조) 그 외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사무실에서 단순 반복업무를 하면서 업무 중에 자유롭게 움직이기 곤란한 업무(교대하지 않는 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업무) 등을 하는 근로자는 “기타직 근로자”로 분류함
- 관제실 근무자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인지 여부는 업무분장만이 아닌 사업장에서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및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관제실에 대한 실태조사 후 붙임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붙임] 사무직과 기타직의 구분 지침(산업보건과-32, 2010.7.13.)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