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관련하여 구청 공원녹지과의 사업 및 사업장...
- 번호
- 산재예방정책과-4241
- 일자
- 2020-11-09
○ 산업안전보건법은 그 적용단위가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의거 사업장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바,
- 강서구청 공원녹지과의 사업 및 사업장의 기준, 적용 범위에 대한 판단 필요
○ 산업안전보건법은 그 적용단위가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하되,
-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사업장 단위로 적용범위를 판단함이 타당
○ 강서구청은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법인인 사업주로서 그 관할구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함
-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별개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움
○ 한편, 법 제15조 및 제16조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3, 제16조제1항 별표5에 따르면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은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을 두도록 하고 있음
- 한국표준사업분류에 따르면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은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을 소분류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강서구청에서 목적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산림병해충, 공원관리, 가로수 관리 등을 포함하여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에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각각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함
○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시 감경 규정 적용은 해당 법조항의 적용이 예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다만, 건강검진 미실시 등과 같이 공공행정 분야에도 적용되는 관련 규정 위반은 적용되는 모든 대상(공무원 포함)의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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