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사업장에서 어떠한 사람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는 것이 적절한지...

번호
산재예방정책과-5739
일자
2020-12-07

○ 사업장에서 어떠한 사람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는 것이 적절한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등 안전·보건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대표이사·사장·공장장 등 명칭과 관련 없이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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