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평균임금산정시 포함될 임금에 관한 질의...
- 번호
- 산재 68607-180
- 일자
- 2001-07-25
<사례1> 서울에 소재한 택시회사의 근무형태는 1일 2교대 근무이고 소정 근무일에 대하여 근로자들은 규정된 사납금(예:주간근무시 63,000원, 야간:근무시 64,000원)을 회사에 납입해야 하고, 하루의 운송수입금중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사납금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운전자 개인의 수입으로 하고 있는 바, 이때 근로자에 따라서는 사납금초과 수입부분을 회사에 보관하지 않고 그때 그때 사용.처분하는 근로자(갑 근로자)와 목돈을 만들기 위하여 사납금초과부분을 회사에 납입하여 보관.관리하게 한 후 매월 급여지급일에 한꺼번에 지급받는 근로자(을 근로자)가 있음. 이 경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경우 위 사납금 초과 수입부분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사례2> 한화에너지(주)소속 근로자가 1995년 8월 15일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익일 07:00경 '뇌출혈(뇌교내출혈)'로 사망하여 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관한 질의인 바, 동 회사의 임금인상 시기는 매년 1월 1일 이고, 매월 임금지급일은 21일인데 1995년도는 임금협상이 지연되다가 8월 30일에 타결되어 회사에서는 타결과 동시에 전직원에게 임금인상분을 소급 지급하였으며, 이때 사망근로자('95. 8. 16 사망)의 유족도 '95. 8. 30에 소급인상분 전액('95. 1-'95.8)과 퇴직금을 회사에서 수령하였음(한미공인노무사 96. 3. 4)
가. <사례1>의 경우
택시운전기사의 수입금중 사납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운전기사의 개인수입으로 하는 경우 이의 객관적인 입중이 어렵기 때문에(귀문의 을 근로자포함)택시회사의 임금은 일반적으로 노.사간 임금교섭의 결과 합의된 임금조견표 등을 작성 운영하는 것이 통례인 바, 평균임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임금협정서"와 "단체협약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나. <사례2>의 경우
재해보상은 보험급여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재해근로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보험급여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 임금수준이 소급인상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보험급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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