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출.퇴근중 재해의 업무상재해 여부...

번호
산재 68607-203
일자
2001-07-25

교대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중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여 본가로 귀가중에 빙판에서 넘어지는 탓에 오른쪽 팔목 뼈가 부러져 입원가료중인데 산재혜택 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명기 '96. 3. 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출퇴근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소속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재해로써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제외)와 같이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있는 재해에 대해서만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있음ㅇ따라서 귀문의 경우처럼 시내버스로 퇴근중 하차하여 귀가길에 빙판에서 넘어져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사업주의 책임이 있는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산재보험급여지급대상이 되는 업무상재해에 해당되이 않음.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