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출퇴근중 재해의 업무상 재해 여부...
- 번호
- 산재 68607-302
- 일자
- 2001-07-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전면 개정시 노동부예규 제247호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에 삽입하면서 예규내용 중 제7조 "출장중 재해" 제3항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휴무일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퇴근하고 있을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던 "휴무일 출.퇴근 사고" 항목을 삭제시켰는 바 실무상으로 견해차이가 있어 질의
《갑설》 노동부예규 제247호에 규정되어 있던 "휴무일 출.퇴근중 사고"조항이 삭제되었으며 산재보상법시행규칙 제35조 제4항의 내용상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라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을설》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재해를 의미하고, 휴무일의 출.퇴근은 평상시 출.퇴근과는 달리 사업주 또는 상급자의 출.퇴근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제3항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퇴근중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으로 인정하여 산재보상이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휴무일의 출.퇴근중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공인노무사 '96. 4. 19)
출.퇴근중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를 벗어난 사회적위험으로 부터의 재해이므로 휴무일 사업주근무지시 여부에 불구하고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판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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