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재해 여부...
- 번호
- 산재 68607-668
- 일자
- 2001-07-25
1. 당사에서는 3교대 근무를 하며 대전에서 익산까지 출.퇴근을 하므로 통근버스가 운행되고 있어 근로자가 야간근무후 퇴근시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지정 정류장에서 하차후 자택까지 도보로 약 15분 소요되는 거리를 같은 방향의 동료와 약 10분정도 걷다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팔꿈치 골절로 6주간의 진단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공장내에서 공상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전화노련 벽산노동조합 '96. 12. 23)
ㅇ질의 1에 대하여-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출.퇴근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재해로써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제외)와 같이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있는 재해에 대해서만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질의 내용대로 통근버스에서 하차후 보도에서 걷는 중 미끄러져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재해가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질의 2에 대하여-업무외 재해인 경우 동 재해에 대한 공상처리 여부는 산재보험법과 무관하며 회사에서 자체규정 등에 의거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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