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제3자에 의한 재해의 산재보상 대상 여부...
- 번호
- 산재 68607-787
- 일자
- 2001-07-25
서울 강남구 ○○동 주공아파트 경비원 ○○○씨는 근무 중 주차문제로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재해를 입은 사실이 있어 이에 따라 제3자행위에 의한 재해 발생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는 신청인 ○○○씨가 가해자와 합의를 해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없고 합의의 내용에도 다소 문제가 있어 산업재해에 대한 인정을 내리고 있지 못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제3자로부터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가해자와 민사상의 합의를 한 경우 산재법 제53조 제2항에서는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사유에 의해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민사상의 손해배상금액 자체가 산재법상의 요양급여에 미달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1) 근로자가 산재보상액에 미달하는 민사상의 합의를 하였는데 이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할 경우 근로자의 산재법상의 재해급여에 대한 수급권이 상실되는 것인지.
<갑 설>
근로자가 민사상 합의시 포괄적인 합의를 해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급권 역시도 상실된다는 견해
<을 설>
근로자가 민사상 합의를 포괄적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산재법은 사회보험이며 특별법으로서 제53조 2항에서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사업장에서는 이 사건과 같은 불예측의 재해에 대비하여 보험료를 납부해 오고 있으며,제3자 구상권에 관한 법률 제53조 2항에서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험급여청구권이 발생하며 법조문에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수급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없는데도 이를 유추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행사는 제3자 재해를 인정하여 수급권을 행사하는 문제와는 별개로 수급권이 상실되지 않으므로 민사상 합의금보다 산재법상의 급여액이 많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
2) 본 사건에서 신청인은 합의서를 2번 작성하였으나 합의의 내용이 치료비에 대한 부분적인 합의인지 포괄적인 합의인지 판단이 어려울 경우 제3자 재해의 인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1)에 대하여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한 손해배상을 이행하고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면제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이는 민법상의 화해에 해당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없는 한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더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바, 합의금액이 산재보험급여액에 미달되는지 여하에 불구하고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청구권도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2)에 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가 치료비 등 특정명목에 국한한 것이라면 합의서에 포함되지 않은 급여에 대하여는 산재보상을 행할 수 있다고 사료됨. 다만, 동 질의서에 첨부한 합의서상의 문구내용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는 당사자 및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판단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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