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지자체에 소속된 운전원과 환경미화원간에 발생한 재해가 제3자 행...

번호
산재 68611-411
일자
2001-07-25

산재보험 가입자인 우리시(A) 소속 환경미화원 중 청소차량에 탑승해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무를 하는 `B'(일용직 공무원)가 항시 탑승하고 있는 우리시 소속 `C'(정규직 공무원)가 운전하는 청소차량에 탑승(적재함 위)해 쓰레기 수거업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는 케이블TV선에 걸려 차량에서 떨어진 후 병원으로 후송 조치 중 사망한 재해 발생.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운전자와 환경미화원 사이에서 운전자는 산재보험과 관계없는 제3자로 해석해 제3자 발생신고를 요청하고 구상금 청구.

이와 같이 우리시에 소속된 운전원(공무원)과 환경미화원(산재보험법 적용근로자)간에 발생한 재해가 제3자 행위에 의한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산재보험법 제54조에서 말하는 제3자의 행위란 재해근로자와 가해자 양 당사자 사이에 산재보험관계가 없고 피재근로자간에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배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가해자측이 산재보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이므로 결국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따라서 가해자측인 공무원은 구상권 행사의 대상이 되며, 사용자인 ○○○시장 또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구상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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