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안전공단의 전문화교육 이수 시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면제 여부...

번호
서비스산재예방팀-2463(2)
일자
2013-09-16

○ ’09년 1월 1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거 면제 되어 있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에 대한 법정직무교육 복원 실시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전문화교육이 보수교육으로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1. ’10년에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당사의 안전관리자가 전문화교육(20시간)을 수료 하였는데 법정 보수교육(24시간)보다 4시간이 부족한데 상기사항이 보수교육 면제에 해당이 되는지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보수교육이 2년 마다 실시해야 하는데 당해 년도의 교육사항(산업안전보건교육원)만 면제가 되는지? 전년도에 실시한 교육도 해당이 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른 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과 관련하여 귀하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조에서 같은 규정 제25조에 따른 24시간 이상의 전문화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하고 있으므로 동 전문화교육을 이수하였다면 당해 보수교육이 면제됨

2.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2년 사이에 전문화교육을 이수하였다면, 전문화교육 이수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차기 보수교육을 받으시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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