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교육대상 개정에 따른 관련 질의회시 변경...

번호
서비스산재예방팀-43(1)
일자
2013-06-03

○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채용시 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여부

○ 유해·위험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시기

1. 검토배경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교육대상이 개정되어 종전 교육대상으로 회시된 행정해석 검토

2.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별표 8

3. 기존 행정해석(지침)

○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채용시 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동 규칙 별표8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채용근로자의 고용형태, 근무기간 등에 관계없이 당해 근로자가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건설업종사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인 경우에는 8시간 이상 채용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문 일용직 근무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건설업종사 근로자라면 1시간 이상,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라면 8시간 이상의 채용시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임

(안정 68307-157, 2001.03.15)

○ 유해·위험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시기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거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이때 교육은 동법 시행령 별표 2 각호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건설업의 경우에는 2시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교육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유해.위험작업(거푸집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에 해당하고 동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동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정하는 시간 및 [별표 8의 2]에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였다면 동 작업과 관련하여 추가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됨

(산안(건안) 68307-10361, 2002.07.26)

4. 문제점

○ 채용 시 교육 및 특별안전보건교육의 대상구분이 종전 ‘건설업 종사근로자 또는 건설업 종사근로자를 제외한 자’에서 ‘일용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로 개정됨(2009.8.7)에 따라 수정 필요

5. 행정해석 변경

○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채용시 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여부

- 채용시 교육은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8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함

○ 유해·위험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시기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이때 교육은 동법 시행령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용근로자는 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16시간 이상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교육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유해·위험작업(거푸집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에 해당하고 동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동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정하는 시간 및 [별표 8의2]에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였다면 동 작업과 관련하여 추가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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