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정기안전보건교육시간 개정에 따른 관련 질의회시 변경...
- 번호
- 서비스산재예방팀-43(2)
- 일자
- 2013-06-03
○ 교육용 자료게시를 통한 일일업무점검을 정기안전보건교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생산직 근로자 정기교육 이수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 면제 여부
1. 검토배경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정기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이 개정되어 종전 교육시간으로 회시된 행정해석 검토
2.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별표 8
3. 기존 행정해석(지침)
○ 교육용 자료게시를 통한 일일업무점검을 정기안전보건교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에 의거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준수해야 함.
· 생산직근로자:매월 2시간이상, 사무직근로자:매월 1시간이상 등(산안법 시행규칙 별표8 제1호 참조)
(안정 68301-1216, 2000.11.18.)
○ 생산직 근로자 정기교육 이수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 면제 여부
- 귀 질의처럼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교육을 매달 2시간씩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교육시간의 총합이 법정교육시간을 충족한다면 동 교육(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6시간 이상)을 별도로 실시할 필요는 없을 것임
(안정 68301-874, 2002.10.15.)
4. 문제점
○ 정기안전보건교육시간이 아래와 같이 개정(2012.1.26)되어 수정 필요
- 사무직 종사 근로자:매월 1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 매분기 3시간 이상
- 사무직 종사 외의 근로자(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매월 1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 매분기 3시간 이상
- 사무직 종사 외의 근로자(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매월 2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6시간 이상 → 매분기 6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매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 → 연간 16시간 이상
5. 행정해석 변경
○ 교육용 자료게시를 통한 일일업무점검을 정기안전보건교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령 개정내용으로 변경
· 생산직근로자:매월 2시간이상 → 생산직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 사무직근로자:매월 1시간이상 → 사무직근로자:매분기 3시간 이상
○ 생산직 근로자 정기교육 이수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 면제 여부
- 법령 개정내용으로 변경
· 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 → 연간 16시간 이상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