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교육과정의 인정 ...
- 번호
- 서비스산재예방팀-43(5)
- 일자
- 2013-08-12
○ 사업주 단체로써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관리감독자직무능력향상과정 및 관리감독자 재해예방실천과정을 개설하여 사업장 관리감독자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4항의 관리감독자에 대한 사업주의 위탁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1.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10에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음
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
나. 비영리법인 또는 제4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6의2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관련 훈련 직종(원격훈련은 제외한다)을 지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마.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
2. 따라서, 위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법상 적합한 교육과정에 위탁한 경우에는 법정교육을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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