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유해·위험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시기...

번호
서비스산재예방팀-43(8)
일자
2013-08-19

○ 특별안전교육은 법에서 정한 유해·위험 작업자에 대하여 2시간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는 바, 그 횟수가 예를 들면 거푸집지보공 조립자 10명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을 ○월에 실시하였다면 이것으로 10명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이 끝난 것인지, 아니면 매일해야 하는 것인지 한달에 한번 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거 산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이때 교육은 동법 시행령 별표 8의2 각호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일용근로자는 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는 16시간 이상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교육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유해·위험작업(거푸집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에 해당하고 동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동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정하는 시간 및 [별표 8의 2]에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였다면 동 작업과 관련하여 추가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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