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파산관재인의 보조자로 고용된 자의 조기재취직수당 해당 여부...
- 번호
- 실업 68430-1007
- 일자
- 2001-12-03
○ 우리 센터에서는 이직 전 사업장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의 업무보조자로 고용된 자에 대한 조기재취직수당 해당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개요〉
수급자격신청자 ○○○ 외 2명은 (주)○○전자가 2000.8.31자 폐업되자 고용보험자격이 상실되어 실업인정을 받고 구직급여를 받던 중 인천지법으로부터 (주)○○전자의 파산절차를 행하는 파산관재인 변호사에게 2000.11.20부터 6개월 근로계약으로 파산관재인의 업무보조자로 고용됨. 파산관재인은 법원에서 개업한 변호사를 관재인으로 선임하고 있으며, 파산관재인은 해당사업장의 파산절차를 행하기 위하여 업무보조자를 선임하여 법원에 신고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파산관재인이 해당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폐업으로 인하여 자격상실된 수급자격신청자 3명을 업무보조자로 선임하여 파산관재인의 업무를 보조토록 하였으나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채용한 것이 아니고 다만 (주)○○전자 파산관재인인 변호사 개인의 업무보조자로서 고용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의 업무보조자는 파산업무를 보조하는 기간 동안에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갑 설〉 수급자격신청자의 이직 전 사업장인 (주)○○전자가 폐업되어 구직활동을 하던 중 법원으로부터 파산절차를 위해 선임된 (주)○○전자 파산관리인에게 고용되었기에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관련 사업주의 범위에 포함되어 조기재취직수당 대상이 아님.
〈을 설〉 수급자격신청자의 이직 전 사업주는 (주)○○전자 대표이사이고 현재 고용된 사업주는 법원으로부터 관재인으로 선임받은 (주)○○전자 파산관재인으로 단순히 (주)○○전자의 파산절차를 행하는 변호사임. 수급자격신청자는 (주)○○전자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서 (주)○○전자 대표이사와는 관련이 없으며 근무하는 장소가 (주)○○전자가 아닌 파산관재인의 사무실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므로 현재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도 실제 임금을 파산관재인에게 지급받고 있기에 수급자격신청자는 조기재취직수당 대상이 됨.
〈당 센터 의견〉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조기재취직수당은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6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지급하나 이직 전의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 바,
- 귀 문의 경우 조기재취직수당 청구인이 이직 전 사업체인 (주)○○전자에 재고용되었다면 이직 전 대표자(대표이사)와 재고용 당시의 대표자(파산관재인)가 다르다 하더라도 동 청구인은 이직 전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것이므로(법인인 경우 사업주는 대표자가 아니라 법인자체임) 조기재취직수당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을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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