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당해 사업장에서 1년미만 근무한자는 육아휴직시 고용보험법상 육아...
- 번호
- 실업 68430-1017
- 일자
- 2003-10-14
본인은 2001년 3월 7일 입사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8개월정도 되어가고 있음. 출산 예정일은 12월 첫째주임. 육아휴직자격 대상자의 규정을 살펴보니 동일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속하고 고용보험일수는 6개월이상 되어야 한다는데 저의 경우는 고용보험가입일수는 11월 현재 8개월정도로 고용보험일수는 해당되는데 동일사업장 근속일수가 8개월정도 이므로 육아휴직 자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산전후휴가는 12월 1일부터 신청해서 2002년 2월 28일 종료할 예정이며 2003년 3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자격이 되는지?
고용보험법 제55조의2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6월이상 가입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하여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당해 사업에서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당해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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