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산전후휴가급여 전액을 사업주가 지급한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번호
실업 68430-1023
일자
2003-09-19

당사는 2001. 8. 14 근로기준법 개정 전부터 단체협약을 통해 산전후휴가를 90일간 부여하고 휴가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은 무급으로 부여하되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최초 4개월간 기본급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 법개정 이전 이미 유급으로 산전후휴가를 90일간 부여한 당공사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선전후휴가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1의 경우 산전후휴가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면 정부는 근로자에게 얼마를 지급하게 되는지?

3. 2의 경우 회사의 보수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정부가 통상임금을 지급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와 정부에서 모두 임금을 수령하게 되는바, 모성보호관련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중지급의 문제점은 없는지 여부?

4. 이중지급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회사가 조합의 동의없이 단체협약을 수정하여 산전후휴가기간중 60일을 초과한 일수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전환하고 근로자 본인이 고용보험에 청구하여 통상임금을 수령토록 한다면 단체협약의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5. 이중지급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기체결된 단체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회사가 산전후휴가기간(90일)에 대해서 유급을 유지하는 대신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청구하는 산전후휴가급여를 회사가 대신 수령하여 회사의 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6.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육아휴직 최초 4개월간 기본급의 1/2을 지급할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제55조의5와 같이 "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 경우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 수령가능액은?

7. 산전후휴가 관련 질문3∼5와 같이 육아휴직급여의 경우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일부급여와 정부에서 지급하는 급여가 중복되어 이중지급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고용보험법 제55조의8에 의하여 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중 60일을 초과하는 일수(30일 한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통상임금이 월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5만원을 한도로 지급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지급하며, 산전후휴가급여는 일정요건을 갖춘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바, 사업주 등 대리인에게는 지급되지 아니함.

고용보험법 제55조의5제2항에 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감액 근거 규정은 있지만 재량규정일 뿐 감액을 강제할 구체적 지칭은 없음. 따라서 산전후휴가기간 중 무급휴가에 해당하는 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는 전액 지급받을 수 있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노사쌍방이 합의체결한 단체협약은 당해 기업내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질서규범이므로 그 유효기간동안 노사 당사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 하는 것인 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하거나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단체협약에 내재되어 있는 '평화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중이라도 단체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할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산전산후휴가에 대한 관련법 규정이 변경되었다 하여 당연히 종전의 단체협약상 관련 규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나, 관련법의 개정으로 산전산후휴가기간이 늘어나고 늘어난 기간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모성보호 정책의 변경은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노사간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상의 산전산후휴가급여에 대한 보충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