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분사한 경우 전직장의 경력을 인정 받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
- 번호
- 실업 68430-1026
- 일자
- 2003-10-14
저희 회사는 10. 18자로 ○○생명보험(주)에서 분사한 ○○○서비스라는 회사임. 육아휴직급여 수혜조건이 한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속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분사하기 전에 근무한 직장(○○생명) 경력이 소급되어 인정될 수 있는지
고용보험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육아휴직급여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이는 반드시 당해 사업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을 요하지는 않으나, 동법 제32조에 의하여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제5조제1호에는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당해 사업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나, 사업의 특정부분을 떼어내서 기업의 분할 또는 사업의 분리·독립하는 경우에는 기업자체의 사업이 폐지되지 않은 채 동일성을 유지하고 구 회사나 구 기업조직에 속했던 근로자가 분할에 따라 신설된 회사나 양수하는 회사에 게속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관계는 종전대로 승계·유지되므로 계속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전기간을 통산하여 인정됨.
다만, 근로자가 자의로 퇴직한 후 새로운 기업조직에 신규입사절차를 거치는 등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근로기간에 따라 전혀 별개로 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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