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산전후휴가급여 신청방법

번호
실업 68430-114
일자
2003-09-19

오는 2월 4일부터 3개월간 산전후휴가를 쓸 예정입니다.

산전후휴가급여를 받고 싶은데요, 그 신청방법이나 절차, 필요한 구비서류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네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신청을 해야 하나요? 한다면 어디서 어떻게?

고용보험법 제5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가 종료된 후 6월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교부받은 산전후휴가확인서를 첨부하여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를 가까운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시면 확인 후 산전후휴가기간 중 60일을 초과하는 일수(30일 한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최고 135만원)을 지급하여 드리며,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 등은 고용안정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ab.go.kr)에서도 다운받으실 수 있음.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