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공공근로참여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에 ...
- 번호
- 실업 68430-122
- 일자
- 2002-08-22
3월의 공공근로사업기간 중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지급 받은 경우 공공근로사업 참여기간 전부를 취업한 날로 보아 부정수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출근한 날만 취업한 날로 보아 부정수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
귀문과 같이 3월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면서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계속 지급 받아왔다면 비록 수급자격자가 공공근로 사업기간 중 출근하지 않은 날이 있는 경우라도 공공근로에 선발되어 참여하게된 날부터 참여가 종료된 날까지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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